하남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하남시 / 박노신 기자 / 2026-04-16 21:54:31
▲ 하남시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번 신고는 2025년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진행된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하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납세지를 하남시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남시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접속 및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

하남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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