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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군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구례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에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5.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6.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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