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2-24 22:29:47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재해예방 기틀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자로 예우할 수 있었으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예우가 확대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소속 공무원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되며, 공무원 개인에게는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앞으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건강 안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근거도 신설된다.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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