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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화환 임의 처분 제한
#장례 비용 사전 설명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 조문객 화환, 임의 처분 안 돼요.
-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화환은 유족의 소유, 처분 시 사전 협의
· 과일·음료 등 비조리 음식물 반입 가능
·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 장례식장 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화환은 유족의 것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02.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명확화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03. 장례 비용은 계약 전에 설명
계약 전에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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