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7-28 23:10:06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창업)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업)중도 폐업 시의 위약금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는 등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5조의3제1항 별표1의2).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은 추가하고,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했다. 또한 집계가 손쉽고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가맹점·직영점 수)의 변경 주기를 분기별 1회로 단축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행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도 대폭 개정했다. 우선, 정보공개서 목차 체계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점-운영-종료)으로 재편하여 가독성을 제고했다. 또한,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기재한 요약본도 새롭게 추가했다.

둘째,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관련 서식과 절차를 정비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별지 서식).

가맹본부가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시 직영점 운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등록거부·공개예정·등록취소에 관해 통지할 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6).

이는 등기우편물 도달 시까지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의 적법성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넷째,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의 절차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 제5조의6, 제36조의2, 별지 서식).

온라인 처리절차를 비롯한 자진 등록취소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인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개편도 추진될 계획이다.

그 밖에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한도를 상향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시행령 별표4의2). 관련하여 8월 4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이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법 제7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문언을 보완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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