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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고,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하여 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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