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면적 제한 없이 지원…민간 신축건물 재생열 설치 문턱 낮춘다

서울 / 박노신 기자 / 2026-08-31 21:50:59
2026년 내 착공 예정 사업장 대상, 설치용량에 따라 개소당 최대 2억5천만원 지원
▲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적용하던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기준과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설치 조건을 모두 폐지하고,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축 건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힌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이며, 2026년 내 재생열 설치 공사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은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돕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내 ‘사업 및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복수 신청 가능),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협의로 확정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라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분야의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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