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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안성시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피해는 안성이, 해제 신청권은 수도사업자만?… 불합리한 구조 개선
1979년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운영하는 유천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전체 규제 면적 108.17㎢ 가운데 약 65%(70.284㎢)를 안성시가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등 안성 서남부권은 오랜 세월 공장 설립과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에게만 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있어,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조차 내기 어려웠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러한 절차적 불균형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규제 피해를 받던 지자체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도에 직접 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2회 이상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수질 개선 목표 달성·낮은 용수 의존도… 여건 변화 뚜렷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수질과 용수 공급 여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는 2021년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 개선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5년 평택호의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은 4.8㎎/L를 기록하며 목표치(5.0㎎/L 이하)를 달성했다.
또한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등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할 경우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수질 변화까지 고려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와 공동 용역 추진… “일방적 해제 아닌, 객관적 대화의 기회”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안성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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