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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주요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첫째,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셋째,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넷째,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에서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인해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기술형 적격심사제)으로 전환한다.
그 밖에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 즉시(11월 예상)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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