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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
[뉴스힘=주신락 기자] 전남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전남(구례, 광양), 경남(하동)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감염목 무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구례군(남도대교), 광양시(섬진강대교), 하동군(섬진교) 3곳에서 동시 진행되며, 원목취급업체와 화목농가 교차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잣나무·해송 등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목재 등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업체 및 개인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이동절차 준수 여부 및 감염의심목 무단 이동 등으로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은 막대한 산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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