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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구분지급제 제도 개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던 임금구분지급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여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8월 20일 ~ 9월 29일, 40일)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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