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 기구·정원 기준 마련

교육 / 박노신 기자 / 2026-05-29 22:28:04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의 위상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부교육감 직급 정비
▲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과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실·국 설치 기준 특례 마련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단계적 조직 통합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통합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광역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한 지휘·관리체계 정비

통합으로 인해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간 양 교육청별로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되며, 종합적인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통합업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관리직 정원 기준 확대

통합업무 전문성 제고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4급 상당 과장·담당관 외에 3급 상당 과장·담당관, 그 밑에 두는 4급 관리직 정원도 보강한다. 서울 수준의 3급 상당 과장·담당관(3명) 및 별도의 4급 정원(6명)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행정체제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상당 과장·담당관(2명)과 그 밑에 두는 4급(4명) 정원을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에 통합특별시교육청은 3급 상당 과장·담당관 5명한시2명과 별도의 4급 정원 10명한시4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5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혁신적으로 설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모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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