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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으며, 위생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8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4천 2백여 곳을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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