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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명절(2월) 이후 3월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시도 급증(출처:경찰청)
최근 3년 1개월간(’19.1월~’22.1월) 수집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총 19,48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세우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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