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 위해 규제 푼다

서울 / 박노신 기자 / 2026-04-30 22:26:10
대학 소유 캠퍼스 밖 부지도 기숙사 50% 이상 계획 시 용도지역 1단계 상향 가능
▲ 서울특별시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담은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기숙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분한 기숙사 공급은 청년 주거안정은 물론 대학 경쟁력 제고와 지역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해 기숙사 건립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되며,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현장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외에도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학생들의 주거안정과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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