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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법률상담 진행 모습.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계약 등 각종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일대일(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는 법률 상담에 부담을 느끼거나 비용 문제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0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계약과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이 46건, 보증금 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등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249건, 경매 등 기타 상담이 11건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해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 반환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상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청에서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누리집 내 ‘부동산 법률상담 예약’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상담은 전세사기 피해, 매매계약 문제,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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