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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를 추진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서울시는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이번 5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기록했다.
또한,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를 기록해, 전자동의서의 편의성과 신속성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40~60대의 참여율은 높게 집계된 반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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