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하세요 !

전라 / 박노신 기자 / 2022-02-03 08:15:17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 1일부터 4. 28일까지 신청‧접수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하세요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라북도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일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특히,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직접 수혜자인 도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작년부터 지급대상에 어가와 양봉농가를 포함하였고, 올해도 연접타시도 경작농가를 포함하는 등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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