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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신청받아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300만 원,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올해 확보한 예산 4억 5천만 원 가운데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159가구에 3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1차 지원 후 남은 약 1억 4천만 원을 활용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에는 방문과 우편에 더해 이메일 접수를 새롭게 도입해 신청 편의도 높였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높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강남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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