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장애인 체육권 보장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사용허가 우선순위 명확화… ‘심한 장애인’ 우선 대우 특례 조항 신설
- 시설 건립 넘어 실질적 운영 기준 마련
- 반다비체육관 등 장애인체육인프라 확충 흐름 맞춰 ‘장애인 친화 체육도시’ 제도적 기반 완성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3-20 22:55:42

▲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참여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상 “장애인”, “장애인체육동호회”, “장애인단체”의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경우 장애인 관련 행사와 경기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뒤에 배치되었던 장애인의 이용 기회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간 경합이 발생할 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현행 조례상 미비했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남시 장애인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현장에서는 장애인 관련 신청의 심사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리거나 경합 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 우선순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확립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향후 하남시에 꼭 필요한 반다비체육관 등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미리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 흐름에 발맞춰 하남시 장애인 체육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친화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소외 없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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