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해 공익 침해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10 22:42: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하여 현직ㆍ예비 간호사들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먼저,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교육’을 운영한다. 8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8월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게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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