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 물품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10 22:49:20

▲ 조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2027년 1월 1일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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