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속 기소'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 돼
불소추특권 해당 않는 내란 혐의만 기소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5-01-26 22: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속기소하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에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명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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