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3-01-29 21:34:49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30일 00시를 기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으로 또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이 마트 같이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4가지 경우에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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