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04 23:20:53
[뉴스힘=박노신 기자] 1 개요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서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3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내용) 위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위탁자의 인적사항, ②해외신탁 보유현황, ③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6).
4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별 신고안내) 6월 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 7천 명을 선별하여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참고 2, 7).
(개별상담)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당부말씀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참고 5).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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