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개시

25년 이전 발권 및 25년 이후 출국자에 납부금 1,000원 환불 실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0-29 22:15:22

▲ 외교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통한 환급 대상은 기금 폐지 전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발권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며, 환급 대상자들은 항공료에 포함되어 기납한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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