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에 규제는 풀고 혁신은 키운다
- 대학-전문대학(전공심화) 간 교육과정 공동학위 수여, 부총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가능, 대학의 교지‧교사 임차 범위 제한 완화 등의 규제특례 부여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12 22:45: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6월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규제특례 내용·대상 추가)하여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하여 부여했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규제특례의 분야별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사 제도’ 관련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충남대, 국립공주대)로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특례 부여로,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예: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예:우송정보대)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 교육 인사’ 관련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3 대학 경영’ 관련 현재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교지의 일체성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하여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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