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사법 정상화 첫 출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수청 조직·인력안도 첫 공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04 20:08:24

▲ 제34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뉴스힘=박노신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참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사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파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경된 시스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신속, 과감,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안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모두 2874명을 두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전체 정원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전체의 38%인 1089명을 배치한다.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국가재정·마약 범죄를 맡는 합동수사조직도 5곳 설치한다. 정부는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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