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짓표시 10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52개소(과태료 3,587만 원 부과)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0-01 22:4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25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실시했으며,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2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6개소 가운데 거짓표시 10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품목은 273건으로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의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중 소비자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실시했으며,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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