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공소청에 남겨둔 수사조직·인력, 법으로 차단”'검사정원법'·'공소청법' 개정안 발의…“수사·기소 분리 조직·인력까지 완성해야”
검사 정원 2,292명 → 1,528명,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08 22:48: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현행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1,528명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정확히 3분의 2에 해당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직무가 폐지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사 정원을 기존 규모의 3분의 2 수준으로 재편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를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함께 발의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은 공소청 일반직 직원의 수가 공소청 검사 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소청법상 공소청 직원의 직무는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 작성·보존, 소송업무 보좌, 행정사무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종전 검찰청 직원에게 부여됐던 범죄수사 직무는 제외됐다. 개정안은 공소청법에 제54조의2를 신설해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두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도 실질화하고 향후 직접수사 기능의 부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직무가 폐지되는 만큼, 기존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변화된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황 의원은 “공소청에 대규모 검사·수사인력을 남겨놓는 것은 향후 정권 변화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토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번 두 개정안은 단순한 인력 감축법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부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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