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받는다” 비대면 진료로 더 가까워진 K-의료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 실태조사 시행 근거 포함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 공포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5-26 22:36:02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규제 개선 법안으로 추진됐다.
의료해외진출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상담 및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의료법 개정(’26년 12월 시행)으로 내국인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비대면 진료 범위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별도 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 ‧ 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절차 및 방법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② 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비영리법인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해외진출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까지 추가·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 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2016년 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 의료 해외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성과 및 운영 실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K-의료 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모멘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기관,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다”라면서, “해외 진출의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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