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추미애 지사 지시에 위험물 관리 긴급 특별단속…10곳 중 3곳 위반 확인

10월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위험물 화재 예방 TF 가동, 현장점검 등 지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0-30 20:07:21

▲ 위험물관리특별단속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도가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근절을 위한 긴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약 30%인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도는 이 중 48건을 입건했으며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소방관서에 120개 단속반 267명을 투입해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21일 소방관 화재 진압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고 위험물 관리 현황 점검 및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를 비롯해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정지, 비상구 폐쇄 등 화재 위험과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집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총 842개 사업장 중 24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전체 점검 대상의 29%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다.

경기소방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는 자칫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다. 특히 위험물의 부적절한 취급과 소방시설 관리 소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해 사업장 관계자는 물론 도민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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