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승인 없는 작업·위험 미보고 등 확인
시공사·감리사·서울시·한국철도공사 수사의뢰…철도안전관리 6건 시정조치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14 21:35: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승인받지 않은 작업과 위험상황 미보고, 안전협의 부실검토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기관을 수사의뢰하고 철도보호지구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사고당일 미승인 작업시행(시공사‧감리사), 단차 발생 즉시 철도운영사에 미통보(서울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안전법령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8월 14일 수사의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수시검사 위탁기관)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시검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승인 작업 무단시행 및 허위 작업계획서 제출(시공사·감리사 수사의뢰)
시공사 및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절차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각각 승인받아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상기 작업 대신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임에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했다.
작업인원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4명으로 기재했으나 현장에는 13명을 무단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구조물 단차 발생 사실 '즉시 통보' 위반(서울시 수사의뢰)
서울시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및 행위신고 이행조건** 등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사실 통보 및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나,시공사로부터 교량붕괴를 유발했던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고도 사고 발생 시까지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3.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한국철도공사 수사의뢰)
'26.5.26.(화)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당일 작성된 일상작업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확인한 결과, 첨부자료로 제출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5월)에는 교량 상부 S8번 및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시공사 및 감리사가 당일 협의용으로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S9번 구간(선로 직상부)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함께 첨부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간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밖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정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명령* 2건·개선권고** 4건)
(국가철도공단) (개선권고1)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요하는 고위험 작업은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전 해당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권고2)철도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전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철도공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한국철도공사) (시정명령1)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는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토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했으며,(시정명령2)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함께 첨부되는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 등의 서류와 작업 내용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개선권고1)일상작업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관련 기술분야의 작업계획 적합성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2)고위험 공사(안전등급 A)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기하여, 운행안전 협의 시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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