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10월 8일부터 공모 개시
18개 군(잠정) 내외 신규 선정, 국비 지원율도 50%로 상향해 지방정부 부담 낮춰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0-08 22: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내외이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율을 50%로 10%P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에서는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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