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환자 유인·알선 의심 의료기관 엄정 대응... 제보센터·빅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 -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7-01 22:2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의료기관 6개소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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