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대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 위해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최대 3일 무상 대여
단상 접근이 어려운 사례 지속, 리프트 대여로 실질적 접근성 보완 추진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5-03 21:02:43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휠체어를 타고 체육관 무대나 강당 단상 등에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학교, 공공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장과 강당 등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존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식 설비를 설치하는 데 예산과 공간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조차 관리 부실이나 활용성 저하로 실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을 돕지 못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컸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적인 구조 변경이나 시설 개선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대여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기존 고정식 설비와 달리 별도의 구조물 변경 없이도 무대 단상이나 공연장 무대로 올라갈 수 있으며, 무대 시야도 가리지 않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기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설치 및 사용 방법 안내를 병행해 실제 현장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이동식 리프트는 최대 300kg의 하중을 견디고 최고 1m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어 다양한 단차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3일이며 전액 무상으로 운영된다. 대여 대상은 도내 소재한 학교, 공공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이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사전 문의를 거쳐야 한다.
운영 시에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전문 인력이 설치·조작 및 위급 상황 대응 등 안전한 기기 이용을 돕는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시설 접근성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며 “이번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대여 사업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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