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폭염대피소에서 생활 속 무더위쉼터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2006년 공공시설 중심 도입 후 금융기관·철도역사 등으로 지속 확대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12 23:06:33

▲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사례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는 물론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을 ‘무더위쉼터’로 적극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의 시작은 2006년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이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냉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로 지정·운영했다.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이용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무더위쉼터’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담당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종합 정책으로 발전했다.

2006년 도입 초기 2만 448개소였던 무더위쉼터는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현재 전국 약 9만 3천 개소가 운영 중이다. 운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 대상도 노약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됐으며, 장소 역시 금융기관, 공공도서관, 철도역사, 이동노동자 쉼터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공간으로 넓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쉼터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라면을 제공하는 주민 공유공간 ‘전주 함께라면’ 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폭염 대피와 복지·소통을 결합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대전 유성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면서 단순한 휴식공간 제공을 넘어 직종별 멘토링과 상주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특보나 열대야가 지속될 때에는 밤 시간대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폭염특보 시 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가는 무더위쉼터는 약 1만 3천 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이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제공과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안전24 및 지방정부 누리집, 민간 지도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단체와 협력해 냉방기 가동 상태,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위치정보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는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염 대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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