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도입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2-02-03 15:50:03

▲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뉴스힘=박노신 기자]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체계가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위험군과 밀접접촉자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제외하고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모두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입원통지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기존 PCR검사 방식과 같이 각 시·군보건소 혹은 지역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신속항원검사를 개인이 구매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방역패스 인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만약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유효한 시간은 24시간으로, 기존 48시간보다 짧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국에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돼 있다.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된 병·의원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명단은 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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