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3,973세대 대단지 조성 본격화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지정…정비구역 지정 후 3개월만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07 22:48:39

▲ 신림5구역 조감도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악구가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노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탁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림5구역 사업 시행자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며 속도를 높였다.

신림5구역 사업 대상지는 서원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 9천㎡ 규모의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구역 내 노후화된 주택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25개 동 총 3,973세대(임대주택 624세대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부근에 위치한 역세권이자, 별빛내린천과 삼성산을 품은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두루 갖췄다. 아울러 지역 내 60m 고저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테라스하우스’와 저층부 가로를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구 차원에서 주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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