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2차 선정...지재처·행안부·국민권익위 선정·포상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0-22 17:28: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를 막는 시스템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규정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을 위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장려하고, 우수한 활용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재처는 해외에서의 우리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위원회를 활용했고 행안부는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해 위원회가 담당자 사전면책을 허용해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를 행정심판 청구 전으로 확대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를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각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위원회에 사례를 신청한 담당자에게 포상할 예정이다.
매월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으로 망설이는 공무원들에게 든든한 이정표이자 지원군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누구나 업무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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