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 재난 상황 대비 초동 대응 교육 및 토론 훈련 실시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 담당자 대상으로 항만 재난 조치 요령 등 교육·토론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28 21:02:0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등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은 선박과 화물, 하역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로 이루어져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또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하면서 ‘항만 재난’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작년부터 매년 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절차 및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항만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고·전파까지의 초기 대응 체계를, 부산소방본부가 항만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을 각각 교육한다. 사례 토론에서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항만 내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훈련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향후 표준 매뉴얼을 보완·개정하는 등 항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긴밀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담당자들이 평소에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익혀 두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항만 재난 상황을 가정한 내실 있는 교육과 토론 훈련을 실시하여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다지고, 계속해서 항만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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