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아티스트 활동과 가입시점에 따라 혜택 수준 천차만별임에도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10 23:31:14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팬클럽 멤버십은 1990년대부터 전국적 조직을 갖춘 아이돌 팬덤의 발생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케이팝이 하나의 문화 장르로서 자리잡으면서 과거 기획사들이 개별적으로 팬클럽·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팬클럽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팬덤 플랫폼은 유료멤버십의 주요 판매채널로서 소비자가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 관련 정보·독점 콘텐츠·굿즈 등을 일원화된 채널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전세계로의 팬덤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특정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멤버십을 구매하여야 하는 등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고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팬클럽 멤버십을 제공·판매하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을 대상으로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을 비롯 총 8개 유형의 약관을 심사하여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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