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 병행해 투기성 거래 선제 대응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03 22:41:33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9월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9월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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