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첫 발간

전국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총 11만 736대, 최근 10년간 연평균 3.3% 증가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29 22:07:17

▲ 2016년~2025년 국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의료방사선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그동안은 다른 연보의 부록으로 제공해 왔으나, 방사선 장치의 증가 추세와 관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 연보로 발간하게 됐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의료장비이다. 이번 연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자료(2025년 3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연보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장치 사용 연수 분포 등을 장치 분류별, 용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류별로 상세히 수록했다.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25년 기준 총 110,736대로 2016년(82,357대) 대비 28,379대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하여 의료현장에서 방사선 검사 장비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연평균 9.8% 증가해 전체 장치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장치 분류별로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가 35,512대(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단용 엑스선 장치(23.1%),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21.0%),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19.9%), 유방촬영용 장치(4.0%)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치과 병·의원이 48,912대(44.2%)로 가장 많은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34.8%), 종합병원(8.9%), 병원(7.4%)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6,800대, 24.2%)와 서울(24,808대, 22.4%)이 전체의 46.6%를 차지하여 전국 장치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전체 장치의 평균 사용 연수는 10.3년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종합병원의 평균 사용 연수가 8.8년으로 장비 교체 주기가 가장 빠른 반면, 요양병원 등 기타 기관이 13.3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사용 연수 구간별로는 '5년 이하'인 장치가 35,900대(32.4%)로 가장 많아 의료기관의 장비 교체와 신규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5년 이하’ 장치 비중이 9,715대(44.2%)에 달해 신규 도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 분류별로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전신용 CT, 치과용 CT, 부위한정용 CT 등)의 평균 연수가 6.7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가 13.1년으로 가장 길었다.

특히, 이번 연보의 부록에는 우리나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증가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을 수록했고, 외국의 설치 동향을 알 수 있도록 국가별 설치 현황도 추가 수록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와 종사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질병관리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실 방어시설 구조도 예시’를 수록하여 활용 자료로 제공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통계 연보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방사선 검사 장비 현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첫 자료로,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방사선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선 검사 장비의 설치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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