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장애인복지법인·시설 회계점검 지적사항 19.2% 감소… 현장 개선 강화

김현기 강남구청장,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뢰받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0-29 22:39:38

▲ 강남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관내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지도·회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이 전년 대비 19.2% 감소하는 등 재무‧회계 투명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와 운영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최근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항목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동일·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현장점검은 2026년 7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했다. 관내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회계·운영 분야의 업무 처리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총 44개소에서 9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전년 120건보다 23건(19.2%) 감소한 수치이며, 지적기관 수도 전년 59개소에서 44개소로 15개소(25.4%) 줄었다.

전체 지적사항 중 회계분야는 73건(75.3%), 운영분야는 24건(24.7%)이었다. 특히 회계분야는 전년 107건에서 73건으로 31.8% 감소해 회계관리 수준이 대폭 개선됐음을 입증했다. 구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점검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 2일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에서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회계점검 사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실제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례와 분야별 개선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해 종사자들이 업무상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참석자 78명 중 67명 응답),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5명(67%)은 사전 교육보다 사후 교육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사례 중심 사후교육의 높은 효과성을 확인했다.

구는 앞으로도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점검을 통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회계점검의 본질은 부적정한 집행을 밝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돕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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