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방접종·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주의하세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발열 등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7-02 23:11:58

▲ 주사제 유형별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전체 위해 사례 중 ‘예방접종’에 인한 위해 사례가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위해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 분석결과,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방접종’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사제의 보관 방법, 투여 용량과 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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