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AI ·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 체계 명확화 통해 예측가능성 확보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23 23:24:51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서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6월 23일~7월 13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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