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2일부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시행

'벤처나라 문 활짝 열었다' … 청년기업 등 진출 기회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5-12 23:26:23

▲ '벤처나라 운영 개선' 인포그래픽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약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쇼핑몰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품질평가가 생략됨에 따라 등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어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기존에 2단계(1차 기술·품질자료, 2차 가격자료)로 구분하여 진행하던 서류검토 절차를 통합하고, 벤처나라 신청마감 이후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당초 벤처나라 등록대상 제품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 등록을 허용한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 3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기업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도 다변화한다.

제도의 유연성도 확대한다. 벤처나라 지정기업의 주요 건의 사항이었던 동일세부품명 기준 6년의 지정기간 제한을 개선하여, 지정기간 만료 후 벤처나라 재지정을 허용한다. 또한, 그동안 국문지정증서만 발급해 왔으나, 영문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존 조달 기업의 안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필수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와 기업의 불편 요인을 발굴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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