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 비용 부담완화 추진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점검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2-02-11 12:30:23

▲ 보건복지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재택치료체계 개편 방안 등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1월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258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18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8일까지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 이 중 현장에서 검사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검사 연계한 결과, 최종 2만 8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등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2월 3일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21개소는 2월 내 시작 예정이다. (2.10.기준)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2,598개소이고(2.10.기준),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공공 API) 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도 의사회와의 간담회(2.8)를 통해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본 브리핑(2.9)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참여·협조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월 10일부터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고유의 상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22개(2.11.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 및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동네 병·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따라, 소아·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하여 배포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등에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했다.

2.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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