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20,630여 명 대상, 7·8월분 1인당 40만 원 지급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27 21:58:38

▲ 구례군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구례군이 오는 8월 28일 20,63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3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이번 첫 지급에서는 7월과 8월분을 합산해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7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읍·면별 현장 조사, 읍·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사용지역은 읍·면 주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읍지역 주민은 읍과 7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지역 주민은 7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면지역 주민도 읍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읍·면 주민 모두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는 합산 이용액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구례군은 이번 첫 지급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 지역 내 다양한 소비처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면 지역의 소비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면 지역의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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